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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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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4

불법행위 촬영이 초상권침해에 속하지않는 정법인가요?

상황제시로 하겠습니다


1.타인이 본인를 구타하거나 위협을가하는 상황

2.신호위반및불법튜닝등 공익신고를 위한 상황

3.본인이 아닌 다른사람둘이거나 그이상의 폭행및 위험한행동을 하는상황


이상황에서 상대방의동의를 구하지않고 동영상및사진 촬영하여 신고목적으로 사용하려합니다

그러면 초상권침해에 달하지않는것인가요?

맞다면 어떤법적근거로 접근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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