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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불같은원숭이115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 낼 생각이고
집 자가입니다.
제가 중3이라 잘 모르는게 많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나 이거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을 운영하며 온라인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주택에 사업자를 내셔도 무관합니다. 별도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주택에 부과되는 관리비 등 주택관련비용은 주거비용으로서 사업자 세금신고시 비용으로 처리될 수 없기에 해당 부분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외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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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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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주소로 통신판매업을 내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