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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떡
무지개떡23.07.12

피보험대상자격확인 청구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계약서 없이 학원에서 1년반 넘게 일했는데 세금만 띄고 급여 입금해주시기에 학원강사 프리랜서 계약인가보다하고 4대보험을 따로 안들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거라 실업급여는 기대하지 않았고 퇴직금은 생각도 않고 있다가

우연한 검색으로 알게 되었는데 받을 수 있다면 받고 싶습니다.

문제는 일주일에 4일 24시간정도 한 때도 있고 주로는 12~16시간해서 월 48 ~ 90시간 정도 왔다 갔다 했던것같아요. 그간 제가 일주에 몇 일 몇 시간 근무했는지는 기록이 없고 입금내역만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하려면 기록이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입금내역만으로도 산정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비록 "프리랜서" 로 계약했지만 1. 학원이 지정하는 근무시간과 장소에 따랐고 2. 원에서 제공하는 재료를 사용했으며 3. 원장님의 지휘 통솔하에 수업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퇴직금만 받고 싶은데 돌아오는 대답은 "넌 프리랜서여서" 내지 "근로자 보험비(8.3프로)소급해서줄게" 등 예상가능한 답변들이 있기에,

피보험대상자격확인 청구하고 싶습니다.

근데 피보험대상자격확인 청구했다가 근로자 4대보험들지 않은 걸로 학원에 피해가 가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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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금내역으로 근로시간을 역산해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 60시간 미만인 달은 제외합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직접 관계는 없으므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지 않아도 노동청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인지 근로자인지가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수도 있으며 회사는 고용산재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일부 부과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그동안 미납한

    보험료를 완납하는 경우 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입금된 임금 내역을 토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를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근로자성 인정 및 4대보험 가입대상을 인정받게 된다면 사용자는 소급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4대보험 가입 진행할 경우

    근로자로서 퇴직금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지급청구가 불가합니다

    더 나아가 사업주는 근로자 신분확인에 따라 소급 4대보험 신처에 의해서 근로자부담분을 먼저 납부한뒤,

    근로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할수도 있습니다.(근로자부담분은 먼저 납입했을 뿐, 근로자가 납부의무가 면제된것은 아님.)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고 싶으시면,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것이 아니라,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출석하셔서 본인이 근로자라는 점. 그리고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고,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해서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점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고용보험의 지연가입으로 인하여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장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