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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지개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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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피보험대상자격확인 청구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계약서 없이 학원에서 1년반 넘게 일했는데 세금만 띄고 급여 입금해주시기에 학원강사 프리랜서 계약인가보다하고 4대보험을 따로 안들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거라 실업급여는 기대하지 않았고 퇴직금은 생각도 않고 있다가

우연한 검색으로 알게 되었는데 받을 수 있다면 받고 싶습니다.

문제는 일주일에 4일 24시간정도 한 때도 있고 주로는 12~16시간해서 월 48 ~ 90시간 정도 왔다 갔다 했던것같아요. 그간 제가 일주에 몇 일 몇 시간 근무했는지는 기록이 없고 입금내역만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하려면 기록이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입금내역만으로도 산정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비록 "프리랜서" 로 계약했지만 1. 학원이 지정하는 근무시간과 장소에 따랐고 2. 원에서 제공하는 재료를 사용했으며 3. 원장님의 지휘 통솔하에 수업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퇴직금만 받고 싶은데 돌아오는 대답은 "넌 프리랜서여서" 내지 "근로자 보험비(8.3프로)소급해서줄게" 등 예상가능한 답변들이 있기에,

피보험대상자격확인 청구하고 싶습니다.

근데 피보험대상자격확인 청구했다가 근로자 4대보험들지 않은 걸로 학원에 피해가 가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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