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서 없이 학원에서 1년반 넘게 일했는데 세금만 띄고 급여 입금해주시기에 학원강사 프리랜서 계약인가보다하고 4대보험을 따로 안들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거라 실업급여는 기대하지 않았고 퇴직금은 생각도 않고 있다가
우연한 검색으로 알게 되었는데 받을 수 있다면 받고 싶습니다.
문제는 일주일에 4일 24시간정도 한 때도 있고 주로는 12~16시간해서 월 48 ~ 90시간 정도 왔다 갔다 했던것같아요. 그간 제가 일주에 몇 일 몇 시간 근무했는지는 기록이 없고 입금내역만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하려면 기록이 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입금내역만으로도 산정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비록 "프리랜서" 로 계약했지만 1. 학원이 지정하는 근무시간과 장소에 따랐고 2. 원에서 제공하는 재료를 사용했으며 3. 원장님의 지휘 통솔하에 수업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퇴직금만 받고 싶은데 돌아오는 대답은 "넌 프리랜서여서" 내지 "근로자 보험비(8.3프로)소급해서줄게" 등 예상가능한 답변들이 있기에,
피보험대상자격확인 청구하고 싶습니다.
근데 피보험대상자격확인 청구했다가 근로자 4대보험들지 않은 걸로 학원에 피해가 가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