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월급 받을때 국민연금과 건보료 절반 내주잖아요? 그럼 그 절반 금액이 전부 다 연말정산 계산시 공제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되는 부분은 근로자납입분만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주 납입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본인 몫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액은 전액 다 연말정산시 보험료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납입분은 공제가 되지 않으며,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과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회사가 납부한 보험료는 회사의 경비로 처리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