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시 1년에 일정 소득이 넘지 않는다면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혹시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그런 기준 금액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인적공제가 다르고 연금저축 납입액이 다르고 의료비 지출액이 다르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여부가 다르고 월세액 세액공제가 다르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 등이 모두 다릅니다. 2천만(?) 근로자가 다 경우의 수가 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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