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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뱀17
신기한뱀1724.01.03

블루투스 헤드셋 미국 직구 179.95달러 목록통관 가능여부

아마존에서 179.95달러의 블루투스헤드폰을 구매하여 배대지를 통해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관세사분마다도 말이 다르시고 관세청에서는 자세하게 확답을 안해주고

블루투스 헤드폰 개인사용 1개에 대해서는 미국직구 기준 200달러 이하면 목록통관이 가능한게 맞나요?

관세청에서는 블루투스 헤드폰 이면 목록통관 배제 대상일 것 같다고 150달러 이상이라 수입신고가 된거다 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세법인에서는 그냥 무작정 관부가세를 내야한다고만 설명해서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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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미국발 물품의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200불 이하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헤드폰의 경우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 품목이긴 하나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전자제품 1대의 경우에는 요건없이 수입이 가능하므로 무방합니다.

    또한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세히 검토를 하신다면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발생하는 지 여부를 추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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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발 물품의 경우에는 200달러 이내까지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

    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20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

    따라서 미국발 200불 이내의 물품은 목록통관이 될 수 있으니 관세법인 측에 문의하여 과세되는 이유를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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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인 목록통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임까지 합산하여 200불 이내인 미국발 물품의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할 수 있는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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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관세납부의 의무가 존재합니다.

    과세가격 책정 기준이 되는 WTO 관세평가협정에서는 수입물품의 가치(Value)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나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현재 150달러는 약 20만원정도 수준인데, 이를 넘는다면 관세를 납부해야하며, 물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간이세율 적용대상이된다면 보통 15%정도의 관세를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블루투스 헤드셋의 경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별표 01]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상 11.「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tnews.com/2022061000015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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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블루투스 헤드폰의 경우 HS 8517.62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HS로 분류되는 경우 전파법이 수입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특송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 별표1에 따라 목록통관 배제대상입니다. (만일 다른 HS로 분류되는 경우 수입 요건은 상이할 수 있음)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하고, 일반 수입신고 시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이 관세 등 세금이 면제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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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영 관세사입니다.

    블루투스 헤드폰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입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1호). 물품가격에 상관없이 목록통관 배제대상입니다.

    특송물품의 수입을 크게 세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목록통관, 2.간이신고, 3.정식수입신고

    목록통관 배제대상이고, 정식수입신고를 하신다면 관세법인에 3만원이상의 수수료가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간이신고로 하셔야 간편하실겁니다.

    또한 면세한도150달러 이상이기 때문에(면세한도에 관한 규정:관세법94조) 수입신고 대상이므로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제운송비용을 제외한 물품가격이 150달러 미만이라면 소액물품등의 면세규정을 적용받아 간이통관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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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관세청 상담사례에서 볼 수 있다시피 미국내 운송비는 과세이지만, 국내로 보내질때의 배대지 운임에 대하여는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하기 사례에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래 법령을 통하여 미국 수입물품의 경우 200불이 해외직구면세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의특별통관에관한고시

    제4조(목록통관)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의 특송물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상거래물품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법 제241조제1항의 수입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간이신고) 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특송물품(이하 "간이신고특송물품"이라 한다)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② 간이신고특송물품을 수입통관 하려는 때에는 첨부서류없이 인터넷·EDI 등을 이용하여 전자서류로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수입신고서에 송품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신고 등) ①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특송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통관절차를 적용한다.

    제4조제5조에도 불구하고「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별표 1의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과 동 고시 별표 2의 간이신고배제대상물품에 대해서는 목록통관 또는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특송물품 통관과 관련하여 그 밖의 사항은「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만약에 이에 대하여 관세사무소에서 관세를 반드시 내야된다고 한다면 이는 신고오류일 가능성이 있기에 해당 부분을 말씀하면서 정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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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전자기기는 법령 개정으로 현재는 목록통관 배제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에 상관 없이 목록통관을 할 수 없으며 일반통관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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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은 전파법 수입요건이 있는 품목이기 때문에 목록통관이 배제되어 일반 수입신고건으로 전환되기에 관세사에서 대행신고를 하고 있으므로 관세법인에서 이야기하는게 맞습니다.

    미국발 물품이 미화 200불 이하 면세의 경우 목록통관이 적용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되며 문의하신 케이스는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건이므로 국가 관계없이 미화 150불 이하까지만 면세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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