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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뱀17
신기한뱀1724.01.02

해외 블루투스 헤드폰 직구 관부가세 문의

제가 이번에 아마존에서 179.95달러에 비츠 블루투스 헤드폰을 구매하여 배대지를 통해

한국으로 배송시켰습니다. 근데 여기서 33,500원의 국제배송료가 포함된 206달러가 일반 관세로 잡혀 세금을 내었는데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1.

개인사용 목적의 블루투스 헤드폰 1개는 미국에서 직구를하면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이 되는가?

질문2.

목록통관 물품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과세가격 기준은 구매물품가격 + 국제배송료가 맞는지?
그렇다면 항상 국제배송료 기준을 검색하고 그에 맞는지 일일이 확인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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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1. 개인사용 목적의 블루투스 헤드폰 1개는 미국에서 직구를하면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이 되는가?

    : 맞습니다.

    질문2. 목록통관 물품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과세가격 기준은 구매물품가격 + 국제배송료가 맞는지?

    :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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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네, 목록통관 기준금액인 200불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

    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20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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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1.

    개인사용 목적의 블루투스 헤드폰 1개는 미국에서 직구를하면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이 되는가?

    -> 네 목록통관이 되며, 개인목적 1개까지는 요건면제이기에 목록통관이 가능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2.

    목록통관 물품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과세가격 기준은 구매물품가격 + 국제배송료가 맞는지?
    그렇다면 항상 국제배송료 기준을 검색하고 그에 맞는지 일일이 확인해야하나요?

    -> 배대지를 통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배대지 비용이 제외되고 미국내 운송비까지만 과세대상가격이 됩니다.

    -> 따라서 국제운송료를 제외하면 200불 이하인 것으로 판단되기에 목록통관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부분에 대하여 세관 측에서 질의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기재된 화면(영수증 등)과 배대지 비용을 함께 보여주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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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에 대한 전파법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겠으나 블루투스 이어폰, 헤드폰은 대부분 전파법 대상이 되기 때문에 목록통관 배제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목록통관 배제대상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http://kpenews.com/View.aspx?No=2415416

    규정상 한-미 fta상 규정인 미화 200달러에 대한 규정은 전파법 적용대상인 제품에 대해서는 적용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경우 미화 150달러규정이 적용되며, 150달러를 넘는다면 국제운임이 포함되어 과세가격이 책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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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영 관세사입니다.

    1. 블루투스 헤드폰은 목록통관 대상이 아닙니다.

    2. 과세가격 기준은 물품가격+국제배송료입니다.

    어떠한 절차로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송비와 물품가격을 합한 금액이 면세한도 초과 대상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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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질문 1. 전자기기는 목록통관 배제대상입니다.

    질문 2.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배송료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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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관련하여 질문별로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미국발 물품이라도 블루투스 이어폰은 전파법 대상으로 자가사용 인정이 1개만 가능하며 목록통관 배제물품이라 미화 150불 이하만 면세입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국제운임 등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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