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1.
개인사용 목적의 블루투스 헤드폰 1개는 미국에서 직구를하면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이 되는가?
-> 네 목록통관이 되며, 개인목적 1개까지는 요건면제이기에 목록통관이 가능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질문2.
목록통관 물품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과세가격 기준은 구매물품가격 + 국제배송료가 맞는지?
그렇다면 항상 국제배송료 기준을 검색하고 그에 맞는지 일일이 확인해야하나요?
-> 배대지를 통하여 운송하는 경우에는 배대지 비용이 제외되고 미국내 운송비까지만 과세대상가격이 됩니다.
-> 따라서 국제운송료를 제외하면 200불 이하인 것으로 판단되기에 목록통관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부분에 대하여 세관 측에서 질의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기재된 화면(영수증 등)과 배대지 비용을 함께 보여주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