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사유는 최종 직장의 사유만을 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계약기간만료나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 에 들어가시면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