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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바다매194
튼실한바다매19421.01.11

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이전 직장 5년이상 근무하였고 자진퇴사였는데

현재 이틀짜리 4대보험 가입되는 단기알바 할 경우

계약만료로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랑 합쳐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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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었더라도 이전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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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만료는 수급사유가 인정될 것이나

    이틀의 단기알바는 계약기간 정한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소지가 적습니다.

    자세한 사항은관한 고용센터에 문의해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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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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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중요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마지막 근무지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수급자격이 있습니다.

    이전 회사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이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 사유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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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 알바가 상용직이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알바가 일용직일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용직은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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