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계약금 등 자금을 지원할 경우 세금이 발생되나요?
아파트를 성인 자녀가 분양받을 때 관련 비용을 제가 내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그리고 세금을 납부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자녀에게 자산을 준다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준 시점으로부터 3개월안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합니다.
직계비속 (=자식) 에게는 10년간 5천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자녀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대가없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주택취득자금을 지원해주는 것도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4년부터 신설된 결혼/출산증여공제가 있는데, 혼인신고일(결혼식날이 아님)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 또는 자녀의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1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결혼/출산증여공제는 합하여 1억까지만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분양관련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급시점 마다 증여일로 보는 것으로서 증여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는 것이고
증여일로부터 10년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증여세를 정산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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