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대가없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주택취득자금을 지원해주는 것도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4년부터 신설된 결혼/출산증여공제가 있는데, 혼인신고일(결혼식날이 아님)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 또는 자녀의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1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결혼/출산증여공제는 합하여 1억까지만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