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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tton24.01.08

자녀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계약금 등 자금을 지원할 경우 세금이 발생되나요?

아파트를 성인 자녀가 분양받을 때 관련 비용을 제가 내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그리고 세금을 납부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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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자녀에게 자산을 준다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준 시점으로부터 3개월안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합니다.

    직계비속 (=자식) 에게는 10년간 5천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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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자녀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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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대가없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주택취득자금을 지원해주는 것도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4년부터 신설된 결혼/출산증여공제가 있는데, 혼인신고일(결혼식날이 아님)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 또는 자녀의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1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결혼/출산증여공제는 합하여 1억까지만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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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분양관련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급시점 마다 증여일로 보는 것으로서 증여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는 것이고

    증여일로부터 10년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증여세를 정산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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