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차인들과 연락이 닿아서 보증금의 이동을 자세히 이야기 해봐야 알 것같습니다.
아래는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차에 대한 내용을 적었습니다.
민법629조 1항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2항 임차인이 전항(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전체가아니 주택의 일정 부분, 소규모 면적만을 전대했을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예) 아파트의 방1개만 전대하는 사례
예외 사례가 아니라면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그효력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과 전차인은 임대인과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겨우 전차인에게 임차주택을 전대함으로써 해당주택에 대한 점유를 중단했기 때문에 갖고 있던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