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수 있습니다.(보증금에 대한 이자 등)
빠른 시일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시고 정리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퇴거 요구에 응하였을 뿐,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원만하게 합의 되길 기원합니다.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2년지난)에서 임대인은 퇴거 요구를 할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은 퇴거요구를 하셨습니다.
임차인은 이에 응하여 퇴거 하였으니 다행이라고 볼수있습니다.
이상황에서 임대인과 상의 없이 나갔다고 문제 제기 하시면 임차인으로서는 손해배상청구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