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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원숭이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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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신 내준 방계약...
6년전 세입자의 법인회사에서 보증금을 대신 내준 방계약을 했습니다. 월세는 지금의 세입자가 내고 있구요. 근데, 세입자가 본인의 사정으로 계약서를 본인 앞으로 다시 쓰자고 하는데, 저는 법인회사의 보증금을 어떻게 본인 앞으로 쓸수 있냐고 물었다는데, 본인이 그 회사에서 나왔고, 그회사도 망해서 없어졌고, 연락도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세입자가 살고 있으니, 문제가 안되는데, 향후 법인회사 쪽에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 한다면, 세입자가 살고 있으니, 회사쪽으로 보증금을 반환하면 되지만, 세입자가 나간후 회사에서 보증금을 반환요구를 하면 난감할거 같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법적인 문제없이 해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법인 회사와 했다고 하면 법인 회사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지 개인에게 반환하면 안 됩니다. 현재 세입자가 하는 말만 믿고 그대로 하시면 안 되고 법인 회사의 직접적인 의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리 원칙대로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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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해당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된 경우에도 파산 과정에서 채권자가 그 지급을 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보증금을 전용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