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만기에 따른 월세보증금반환과 임차권등기명령
안녕하세요, 제가 다가오는 3월 23일에 2년 월세계약이 만료됩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분들께서 노력을 해주심에도 다음 세입자가 잘 안구해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다른 지역의 집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월세계약 만료일에 만기반환 가능한 지를 중개인 통해서 임대인에게 물었는데요. 자금이 없어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돌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가장 좋겠으나 혹시 모르니 절차를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은데요.
현재 이사가게 될 집은 3월 16일자에 월세계약을 하게 됩니다.
1.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서 만기반환을 요구해야 하는지요?
2. 연장여부를 3개월 전에 통보한 바가 있는데, 이는 부동산 측에서 해당 건물의 매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장/퇴실 여부를 3개월 전에 문의하여 퇴실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한 것이 아니라 묵시적 갱신이 되는지요? (계약서에는 그냥 3개월 전에 통보한다는 취지만 있습니다. 주체는 적혀있지는 않습니다.)
3. 현재 시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급반환청구 / 지급명령신청 등 어떤 타임라인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중개인이 중간에서 대리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인에게 말씀을 하시면 되고 임대인에게 직접 말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퇴거 통보는 임대인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개인이 중개를 하여 의사를 전달했다면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그 즉시 보증금 반환 청구 및 임차권 등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미리 진행하시는 것은 다소 부담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도 있기에 미리 진행하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