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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직박구리143
산뜻한직박구리14323.08.21

건물 관리소장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30살 여자고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8층짜리 건물 8층에서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이 건물은 층별/호수별로 지분주가 따로있는 형태이고 그 지분주들이 건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건물 관리소장 1명이 다 하고있습니다. 관리소장에게 갑질과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장은

1. 작년 12월 입주를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할때부터 관리 규약에도 없는 엘레베이터 사용료 10만원을 내라고 함. 지분주에게 전화하니 안내도 되는 돈이라고 하여 관리소장에게 따지니 그럼 내지 말라고 함.

2. 소방법 운운하며 인테리어 할때도 매일 들락거리며 간섭하고 참견함.

3. 1월에 옥상에서 물탱크가 터져서 누수가 생겼는데 제가 인테리어 하다가 뭘 건드려서 아랫층으로 새는거라며 제가 다 배상하라고 함. 근데 그게 아닌걸로 밝혀지자 자기가 언제 그런말 했냐고 하고, 인테리어가 갓 끝난 시점에 물탱크가 터져서 도색과 바닥을 다시 해야하는 상황이 됐는데도 건물에서 배상해줄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여 사비로 복구함.

4. 이번 장마에 비가 새서 들어오는데 자꾸만 인테리어 공사 운운하며 책임을 물음.

인테리어할때 도색과 바닥에 데코타일 깐거 말곤 아무것도 건든것이 없음. 화장실이나 수도관 아무것도 건들지

않움.

외벽에서 물이 새서 들어오는거 같은데도 건물에는 책임이 없다며 정확하게 전문가 불러서 진단도 안받고 저 이전의 임차인이 공사를 잘못해서 그랬을수도 있으니 저보고 복구하라고 함. 저는 그걸 인수받은것 밖에 없고 골조든 천장이든 뭐 하나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다고 했으나 어쨌든 현재의 임차인이 저니 제가 해결 해야한다고 함.

결국 끝나지 않는 분쟁에 지분주가 본인 돈으로 해결함.

6. 오늘 갑자기 연락이 와서 온수가 역류한다며 해결하라고 함.

6-1) 8층은 다른층과 다르게 따로 수도관을 빼서 공용수도관을 사용하지 않고 온수(가스)도 사용하지 않고 수도비도 따로 냄.

6-2) 공용 수도관으로 온수가 역류한다며 또 작년 12월 인테리어공사 운운하며 공사하며 뭘 잘못건든거 아니냐고 책임지라고함. 그쪽은 손댄적도 없다고 했으나 듣질않음.

6-3) 제가 사람 불러다가 점검해서 우리쪽 잘못 아니면 거기에 들어간 비용 배상해주냐고 하니 해주는데 우리쪽 잘못이면 그 이외에 손해배상 더 할 생각 하라고 함.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 괴롭고 정신과를 다닐정도로 사소함일로 집요하게 사람을 미친듯이 괴롭힙니다. 툭하면 저한테 8층에 문제가 있다며 제가 해결하라고 시비를 걸고 따지고 들면 다시 모르쇠 합니다. 정말 미쳐버릴것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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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임차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인 임대인에게 말해서 도움을 구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리소장의 지속적인 괴롭힘은 스토킹범죄, 강요죄, 협박죄, 공갈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바 일단 최대한 증거를 확보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민사적으로는 괴롭힘행위에 대해 접근금지가처분도 가능할수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