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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쇠오리278
태평한쇠오리27823.12.21

관리업체 변경을 진행하는중인데 관리소장이 불법 건축물을 신고하고 나가겠다며 협박합니다

연면적 약 1300평 규모의 집합상가입니다. 이번에 관리업체에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 관리단에서 위탁관리업체를 변경하려 진행중입니다.

지금 관리업체가 저희 상가를 10년 넘게 관리를 해온 업체인데 관리소장이 관리업체의 대표 겸 소장을 맡고있습니다.

저희가 회의 후 업체 변경을 통보하니 본인이 나가게 되면 이 건물에 불법 증축된걸 전부 신고하고 나갈거라 합니다.

몇몇 사업장이 복도의 끝부분을 창고로 개조해 사용하고있고 복도를 일부 먹고 평수를 넓힌 사업장도 있습니다.

이런경우엔 그저 관리업체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맡기는 방법 밖에는 없는건가요?

본인이 관리할때는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아놓고 계약 해지를 통보하니 본인이 나갈때 다 신고할거라고 협박을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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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인한 약점이 잡힌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번 이를 수용하면, 앞으로 상대방의 요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변경하고 정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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