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약 1300평 규모의 집합상가입니다. 이번에 관리업체에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어 관리단에서 위탁관리업체를 변경하려 진행중입니다.
지금 관리업체가 저희 상가를 10년 넘게 관리를 해온 업체인데 관리소장이 관리업체의 대표 겸 소장을 맡고있습니다.
저희가 회의 후 업체 변경을 통보하니 본인이 나가게 되면 이 건물에 불법 증축된걸 전부 신고하고 나갈거라 합니다.
몇몇 사업장이 복도의 끝부분을 창고로 개조해 사용하고있고 복도를 일부 먹고 평수를 넓힌 사업장도 있습니다.
이런경우엔 그저 관리업체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맡기는 방법 밖에는 없는건가요?
본인이 관리할때는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아놓고 계약 해지를 통보하니 본인이 나갈때 다 신고할거라고 협박을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