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건강한메론
건강한메론22.08.17

건물관리소홀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 할수 있나요?

저입점후 2개월후 건물주 건물소장이 변경 되었습니다

건물소장 바뀐후부터 건물관리소장갑질과 관리소홀로 인하여 여러가지 트러블이 2년전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는

옆옆 미용실이 입점후로 미용실앞 건물자체환풍구방향 쪽으로 하여

냄새를 피해를 받고 있어 건물관리소장(관리인)에게 말하였으나 2년전부터 무시당하였습니다 .

이럴경우 건물관리소장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 손해배상 작성요령과 손해배상신청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손해배상청구소장은 "법원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양식을 다운받아, 손해배상청구원인과 청구금액에 대한 주장,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https://pro-se.scourt.go.kr/wsh/wsh200/WSH230_1.jsp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