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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소홀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 할수 있나요?

저입점후 2개월후 건물주 건물소장이 변경 되었습니다

건물소장 바뀐후부터 건물관리소장갑질과 관리소홀로 인하여 여러가지 트러블이 2년전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는

옆옆 미용실이 입점후로 미용실앞 건물자체환풍구방향 쪽으로 하여

냄새를 피해를 받고 있어 건물관리소장(관리인)에게 말하였으나 2년전부터 무시당하였습니다 .

이럴경우 건물관리소장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 손해배상 작성요령과 손해배상신청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손해배상청구소장은 "법원전자민원센터"를 통해 양식을 다운받아, 손해배상청구원인과 청구금액에 대한 주장,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https://pro-se.scourt.go.kr/wsh/wsh200/WSH230_1.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