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입점후 2개월후 건물주 건물소장이 변경 되었습니다
건물소장 바뀐후부터 건물관리소장갑질과 관리소홀로 인하여 여러가지 트러블이 2년전부터 지금까지 저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는
옆옆 미용실이 입점후로 미용실앞 건물자체환풍구방향 쪽으로 하여
냄새를 피해를 받고 있어 건물관리소장(관리인)에게 말하였으나 2년전부터 무시당하였습니다 .
이럴경우 건물관리소장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 손해배상 작성요령과 손해배상신청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