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요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소련 인민위원회 및 공산당 중앙위원회 결정 넘버 1428-326 CC(1937년 8월 21일)에 따라서 극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모든 고려인들이 카자흐 공화국 및 우즈베크 공화국 등지로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이유는이 지역에서 일본의 간첩 활동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었고 한국인과 일본인의 외모가 매우 유사하여 간첩 색출이 어렵다는 의견이 소련 지도부 내에 있었고 또한 일본은 1918년에 소련 땅을 침공한 적이 있으며 1931년에는 이미 만주 지역을 장악하였고 1937년에는 중국 본토를 침공하였기 때문에 소련 극동지역의 국가 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점도 작용하였습니다.강제 이주로 인하여 고려인들의 생활 기반은 극동지역에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이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인 강제이주는 스탈린 정권이 내린 결정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과의 긴장감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고려인이 일본과 내통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 이주 과정에서 수많은 고려인이 사망했으며, 살아남은 고려인들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