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이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이 공제되며,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 배우자만 있을 경우 최소 7억이 공제가 됩니다. 상속재산이 해당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속세 셀프신고가 가능합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을 경우, 부담없이 상속세 신고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상속세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