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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알파카24
영험한알파카2421.09.17

상속세가 5억미만입니다. 신고를 해야하나요?

상속액이 대략 5억원이고, 기한이 이번달까지입니다.

5억미만은 신고를 안해도 괜찮다는 의견도 있고,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요.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게 좋을지,

신고를 하면,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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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이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이 공제되며,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 배우자만 있을 경우 최소 7억이 공제가 됩니다. 상속재산이 해당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속세 셀프신고가 가능합니다. 납부할 상속세가 없을 경우, 부담없이 상속세 신고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상속세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를 해두시는 편이 비록 세액이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되더라도 상속인들의 보유재산에 대한 명확한 출처 소명이 될 수 있기에 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을 상속재산으로 취득하실 경우 그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평가액이 곧 취득가액이 될 것이기에 그 평가액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높여두시는 편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상속세 또는 근처 세무서에서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