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프리랜서로 한 회사에서 1년 넘게 일했습니다.
정직원은 아닙니고 아직도 일하고있는데,
혹시 실업급여 또는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로 근무하신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셨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불가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 퇴사 등으로 인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퇴직금도 원칙적으로 근로자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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