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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어치86
배부른어치8621.05.06

프리랜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프리랜서로 한 회사에서 1년 넘게 일했습니다.

정직원은 아닙니고 아직도 일하고있는데,

혹시 실업급여 또는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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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신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셨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불가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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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 퇴사 등으로 인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퇴직금도 원칙적으로 근로자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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