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프리랜서로 근무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1)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하여 근무한 경우 또는 2) 1개월간 60시간 미만 근무한다 할지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한 경우가 아니면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만, 프리랜서로 근무하며 발생한 소득이 구직급여 일액 이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일액이 감액 지급될 것이고 사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신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