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에 프리랜서로 활동 가능한가요?

질문대로 실업급여 수급 중에 한달정도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수입이 발생해도 되나요? 금액이나 기간에 따라 다른가요?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프리랜서로 근무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1)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하여 근무한 경우 또는 2) 1개월간 60시간 미만 근무한다 할지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한 경우가 아니면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만, 프리랜서로 근무하며 발생한 소득이 구직급여 일액 이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일액이 감액 지급될 것이고 사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신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로 근무하여 얻은 소득은 고용센터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중 프리랜서로 일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등은 제외)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중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부분 만큼은 제외되고 지급됩니다. 또한 프리랜서인 경우라도 지속적으로 근로하여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