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자기 급여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12월 입사하고 갑자기 급여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인수인계가 없고, 물어볼 곳도 없는 신입입니다.
내규의 급여계산 파트를 보면
'~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며, 실제 근무 일수에 의하여 일할 지급한다.'
'~ 급여의 지급 기간 계산은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고 공휴일의 휴무는 출근일 수에 포함한다.'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이었을 때에는 그 전날 지급한다. ~'
11월 급여가 안나간 부분도 있어서
11월 급여, 12월 급여 산출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질문 올립니다.
11월 1일 입사
12월 2일 입사
이렇게 2명입니다.
기본급과 직무수당 시간외수당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 일할계산하시면 됩니다.
11/1 입사자는 11월 급여가 온전히 지급되며, 12/2 입사자는 일할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기본급 + 직무수당 + 시간외수당) x 재직일수 / 해당 월 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1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한달 월급 전액을 지급하면 되고 12월 2일 입사자의 경우 월급여 x 30 / 31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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