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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두꺼비88
보람찬두꺼비8821.04.14

개인회생중 중증에걸리서 수입이없으면

개인회생중인데 암에걸려서 회사를 퇴사해서 수입이없는데 수입이 생길때까지 보류를 시킬수있는건지? 아님 면책을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현재까지 20회자정도 납입한것같고 2달째 미납되었요..이달은 돈을 마련해서 납부해야하는데 수입이없어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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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생절차의 경우 정기적인 수입이나 소득이 필수적으로 발생하여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하여야 하는 바, 채무자가 실직, 이직 등을 하여 급여가 감소되었거나, 영업을 폐지하게 되는 경우, 부양가족의 증가, 질병 등으로 상계비가 증대되는 경우에 당초 변제계획 인가 당사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전변경에 의한 것으로 변제계획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위원 또는 채무자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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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량면책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4조(면책결정) 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청산가치이상을 변제했다면 재량면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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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도중 소득에 변경이 생긴다면,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한 변제계획변경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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