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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두꺼비88
보람찬두꺼비8821.06.18

개인회생중 암에걸려서 수입이없어서

개인회생 21회차 납부했는데 1월말에 암진단받고 치료중이라 회사를 퇴직해 수입이없어 매달 변제하는게 너무힘이듭니다..혹시 변제를 수입이 생길때까지 미룰수있는지 아님 면제를 받을수있을까요? 또하나 필요한서류와 서류를 제출해주는 수임료는 얼마정도인가요? 하루라도 빨리 서류제출을하고싶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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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잘 수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정변경으로 더 이상 변제의 수행이 어려워졌을 경우에 그러한 상황을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해결할 수도 있도록 특별면책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③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암진단을 받아 치료중이라 수입이 발생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진단서 등)를 법원에 제출하여 특별면책신청을 진행하면 되며, 수임료는 사무실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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