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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든든한잉어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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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신 어머니 위주로 가족관계증명서발급할경우

이혼하신어머니위주로 가족 관계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 아버지가등재되어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형제 관계도 전부 등재 되어 나오는지도 궁금하며 형제 중 사망한 경우에도 등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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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표시하므로 이혼사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비속만 기재되기 때문에 형제는 표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