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에 모르는사람이름
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에 저보다 나이어린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아버지가족관계증명서를떼도 있고
어머니가족관계증명서에도 있어요
아버지쪽 혼외자인것같은데
이럴땐 상속문제가 어떻게되나요?
아버지명의로는 부동산 하나있고 어머니께서 재산이 쫌 많으십니다
유류분청구소송시 아버지재산만 그 혼외자가 일정비율로 나눠가지나요? 어머니재산까지 나눠가지나요?
유전자검사밖에 방법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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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은 어렵습니다. 아버지쪽 혼외자라면 어머니쪽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우나, 만약 입양이 된 것이라면 상속권은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혼외자라면 아버지 사망시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어머니에 대하여는 자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 재산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차관계를 부인하려면 소송을 걸어 유전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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