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형제가 어머니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봤을때 나오지 않으면 유산상속에서 제외되나요
이부형제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혼하시고 다시 재혼하셔서 저를 낳으셨습니다 어머니 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보니 자녀가 저만 나옵니다. 이럴경우 이부형제에게도 유산상속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부형제에게 유산상속이 될 경우 현재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제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한 상속부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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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자 관계가 이혼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혼에서 자녀들이 어머니의 자녀로 어머니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되고 재산 분할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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