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장기 렌터카를 법인에서도 계속 사용하고 있었으나
렌트카 명의를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렌트비 및 기타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되고 있는데 비용처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표자 명의의 렌트카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자 명의의 렌트카이므로 사적사용과 업무사용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비용처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업무용차량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법인의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인 업무용차량 경비는 전액 손금에 산입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