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자 명의의 장기 렌터카 비용을 경비로 손금산입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장기 렌터카를 법인에서도 계속 사용하고 있었으나
렌트카 명의를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렌트비 및 기타비용은 법인카드로 결제되고 있는데 비용처리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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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표자 명의의 렌트카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표자 명의의 렌트카이므로 사적사용과 업무사용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비용처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업무용차량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법인의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인 업무용차량 경비는 전액 손금에 산입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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