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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라마카크154
과감한라마카크15423.08.24

개인>법인으로 렌트승계를 할텐데 비용인정되나요

법인 사업자 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기 전이라 대표 님 명의로 차량 렌트를 하였고 렌트비도 대표 님이 내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첫 달 렌트비를 법인에서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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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불가피하게 지출한 사항이라면 대표자가 지출했다는 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대표자에게 돌려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수금 성격으로 보는 것이지요. 대표자의 개인명의로 했다가 나중에 법인 명의로 돌렸다면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법인 설립 전의 대표자로 일단 지출하고 법인 걸로 돌렸고, 대표자에게 관련 비용을 지불하였다는 소명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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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법인의 차량유지비로 경비처리를 하시려면 법인명의로 렌트계약을 해야 하며 법인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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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자가 먼저 부담한 비용은 법인 대표자로 부터 적격증빙을 수취한 후 법인 비용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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