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불가피하게 지출한 사항이라면 대표자가 지출했다는 영수증을 증빙으로 하여 대표자에게 돌려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수금 성격으로 보는 것이지요. 대표자의 개인명의로 했다가 나중에 법인 명의로 돌렸다면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법인 설립 전의 대표자로 일단 지출하고 법인 걸로 돌렸고, 대표자에게 관련 비용을 지불하였다는 소명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