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곤충 분말을 말레이지아에 수입할려고합니다
곤충 건조 분말을 말레이지아에서 사료용으로 들어올려고 합니다
관련 hs코드 및 수입자가 준비해야될 사항과 절차 문의드립니다
예) 사료등록 ,검역, 통관 절차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곤충분말의 경우 구체적인 종류나 성질 확인이 필요하지만 제0511.99-909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세율은 8%이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0%로 통관 가능합니다..
또한 사료용의 경우 사료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료관리법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곤충을 건조하여 분말로 만든 물품 담일 물품인 경우면 0410.10-0000호로 분류하게 됩니다.
( 0410호에서 "곤충"이란 식용에 적합한 죽은 곤충의 전체나 일부분으로 신선·냉장·냉동·건조·훈제·염장이나 염수장한 것과 곤충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로서 식용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식용에 적합한 곤충으로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일반적으로 제4부).)
이경우 생물다양서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고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료로 사용 하기 위해 추가적인 공정, 성분의 개나 고양이 사료로 만들어 진 경우에는 2309.10호로 분류 됩니다.
이경우에는 수입시 가축전염법예방법상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사료 관리법상의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곤충건조분말은 HS code 0511.99-9090호으로 분류됩니다.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요건을 이행하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확인 요건 사항
사료관리법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곤충은 식물검역대상 중 수입금지품목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지만 죽은 곤충은 대상이 아니므로 가축전염예방법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곤충의 분말 관련 사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곤충분말의 경우 0410.10-0000(곤충)에 분류됩니다.
이러한 곤충의 경우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셔야되며 이에 따라 검역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전문관세사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곤충, 응애, 선충 ,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살아있는 곤충에 한한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사료는 일반적으로 관세율표상 제 2309호에 분류되며, 사료검역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사료 성분등록
관할 시·도청에 수입하고자 하는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사료성분등록 신청서, 수출국 성분증명서, 배합비율표(배합사료인 경우)
- 사료 수입신고
사료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당해 사료의 통관전까지 사료관련 단체(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사료 수입신고를 하고 검역절차를 받아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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