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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발구지162
관대한발구지16223.08.10

사료용 곤충 분말을 말레이지아에 수입할려고합니다

곤충 건조 분말을 말레이지아에서 사료용으로 들어올려고 합니다

관련 hs코드 및 수입자가 준비해야될 사항과 절차 문의드립니다

예) 사료등록 ,검역, 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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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곤충분말의 경우 구체적인 종류나 성질 확인이 필요하지만 제0511.99-909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세율은 8%이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0%로 통관 가능합니다..

    또한 사료용의 경우 사료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료관리법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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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곤충을 건조하여 분말로 만든 물품 담일 물품인 경우면 0410.10-0000호로 분류하게 됩니다.

    ( 0410호에서 "곤충"이란 식용에 적합한 죽은 곤충의 전체나 일부분으로 신선·냉장·냉동·건조·훈제·염장이나 염수장한 것과 곤충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로서 식용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호에는 식용에 적합한 곤충으로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일반적으로 제4부).)

    이경우 생물다양서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고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료로 사용 하기 위해 추가적인 공정, 성분의 개나 고양이 사료로 만들어 진 경우에는 2309.10호로 분류 됩니다.

    이경우에는 수입시 가축전염법예방법상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사료 관리법상의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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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곤충건조분말은 HS code 0511.99-9090호으로 분류됩니다.

    수입통관을 위해서는 요건을 이행하셔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확인 요건 사항

    사료관리법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곤충은 식물검역대상 중 수입금지품목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지만 죽은 곤충은 대상이 아니므로 가축전염예방법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곤충의 분말 관련 사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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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곤충분말의 경우 0410.10-0000(곤충)에 분류됩니다.

    이러한 곤충의 경우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셔야되며 이에 따라 검역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는 전문관세사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수입식품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곤충, 응애, 선충 ,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은 수입할 수 없음. 다만, 살아있는 곤충에 한한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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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사료는 일반적으로 관세율표상 제 2309호에 분류되며, 사료검역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 사료 성분등록

    관할 시·도청에 수입하고자 하는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사료성분등록 신청서, 수출국 성분증명서, 배합비율표(배합사료인 경우)

    - 사료 수입신고

    사료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당해 사료의 통관전까지 사료관련 단체(농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사료 수입신고를 하고 검역절차를 받아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B/L,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등,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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