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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빼어난달팽이220
저는 물류센터 시설관리자입니다.
근무하고있는 물류센터 주차장에 영업용 화물차량이 간헐적으로 밤샘 주차를 하고 있어, 이를 금지하기 위한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물류센터 내 주차장에서 영업용 화물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는 법적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항은 법적으로 규제되는 것이 아니겠으며, 해당 물류센터 소유자의 권한으로 출입 여부, 주차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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