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불법주차 차량에 관련하여서
회사건물 후면에 주차를 할수있는 공간(해당 회사 건물주의 땅소유)이 되있는데 어느날 부터 앞집의 주거지에서 차를 댈곳이 없다하여 회사 주차장에 점거하여 차량을 이동시켜주지않는데 강제로 견인시킬 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사유지에 주차를 한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사설 견인을 이용하여 견인을 할 수도 있으나 이 때 혹시 차에 손상이 간다면 배상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견인도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따라서 주차 공간에 미리 사전에 불법 주차 시에 견인을 하게 되며 견인 시 차량의 손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지한 후에 견인하게 된다면 소송 시에 유리할 수도 있을 것이나 실제로 소송을 당하게 되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제견인 등 조치를 위해서는 법원 판결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강제견인이 어려우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에 기하여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해 볼 수는 있으나 그 비용이나 만약 견인 중 발생하는 상대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 (파손 등) 전적인 책임이 있으므로 구청 등에 불법 주차 신고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유지에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견인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또한 사설업체에 견인을 요청하는 방법도 그 과정에서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손해를 배상해줘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권한없이 주차한 차주를 상대로 주차한 시간 동안 발생한 주차료 상당의 임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텐데(주차한 시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경고를 해서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사적인 견인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견인과정에서 재물손괴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적으로 사유지 불법 주차에 대해 대응 방법이 딱히 업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제 견인을 할 수는 있지만 만약 견인 과정에서 차에 흠집 등 손상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불법 주차된 곳에 주차 금지나 출입 통제에 대한 기물 등을 설치하시거나 일정 금액을 받고 주차를 해주게 하는 방법 도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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