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유지에 불법주차한 차량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견인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또한 사설업체에 견인을 요청하는 방법도 그 과정에서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손해를 배상해줘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권한없이 주차한 차주를 상대로 주차한 시간 동안 발생한 주차료 상당의 임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텐데(주차한 시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동영상 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경고를 해서 간접적으로 압박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