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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계약 2년으로 계약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면 2년 연장이잖아요? 그런데 묵시적갱신이 되어버리면 1년 연장으로 본다는데 사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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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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