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 2년으로 계약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면 2년 연장이잖아요? 그런데 묵시적갱신이 되어버리면 1년 연장으로 본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