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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방법

임차인이 상가 임대계약 2년이 만료됐습니다.2년 더 연장하여 재계약 할려고 하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려면 어떻게 합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는 임대인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는 정확한 현재 상황을 알기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서는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의사표시로 갱신청구권행사사실을 표시하면 됩니다. 증거를 남기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