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를 임대히여 약 20년전부터 계속 사용중입니다. 최초 계약시에는 2년 계약을 했었는데
최초계약 종료후부터는 매년 1년씩 연장 계약하여 사용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계약을 해도 저같은
임차인은 2년의 권리 주장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과 같은 질문으로 보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법적 최소임대차 기간은 1년입니다. 즉, 질문과 같은 주장은 할수 없습니다, 주텍의 경우라면 최소거주기간이 2년이고 최초 계약이후 2년동안은 거주가 가능합니다. 질문처럼 이미 20년을 거주하셨다면 상임법, 주임법을 떠나 2년 최소거주기간 적용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이 10년이 지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으나 권리금을 회수 할 수 있는 6개월의 기간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는 1년계약이고 묵시적갱신 행사기간내에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3개월이 지난 뒤에 계약이 해지 됩니다. 주택임대차는 2년씩 계약이 연장되고 10년을 보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은 최초계약기간 종료후 1년식 연장계약을 하였다면 2년을 주장할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