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사는 고객의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한도를 정하고 관련 신용카드 업무를 합니다.
신용카드 대금 채권에 대해서 채무불이행이 있는 연체의 경우에는 약 20일 정도를 추심 업무,
통지 등을 하고 20일 정도가 지난 경우에는 이를 신용정보에 반영되게 됩니다. 신용등급 등의
하락으로 다른 금융기관, 신용카드사들의 각종 신용정보 조회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리볼빙 약정 등으로 일부라도 변제를 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