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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바
수박바23.10.20

인터넷쇼핑물 환불지연중입니다 환불이자 얼마 받아야 되나요?

23년 9월1일 입금건을 9월중순까지 배송이 안돼서 판매자에게 물어보니 품절이라서 그랬대요. 연락도 없었구요 제가 연락해서 알게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5일안에 돈을 돌려준다고 하더니 10월초까지 돈을 안돌려줘서 따졌더니 담당자 실수라면서 전화를 피하고 바로 입금하겠다더니 지금 10월말이 다되도록 돈을 안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담당자 실수라면서 전화를 안 받네요

여기 사장과 전화직원 포장직원등 세명으로 이뤄진 소규모쇼핑몰같은데서 발주랑 판매하는데 담당자가 어딨다고 니일내일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말도안돼는 변명으로 우기고있습니다

6만4000원에서 품절된 금액빼서 47500원인데

9월1일 입금 했었구요 제가 받아야 될 환불지연 이자의 금액이 얼마일까요? 연24%이자가 발생된다는데요

1년 단위가 지연 기준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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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민법상 정해진 연 5% 입니다. 연 24%라는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1년에 5%이며, 실제 지연된 일 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시면 됩니다)

    상대가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지급명령 신청시에는 연 12% 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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