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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보석새263
붉은보석새26323.10.04

중고거래 판매자측 거래 취소 후 환불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중고나라에서 구매 후 배송을 두차례정도 미룬 후에 거래물품이 고장나서 환불해주겠다고 말한뒤,

처음 환불해주기로 한날에서 일주일정도 지났고 환불기한을 네차례 어기며 환불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환불을 미룬 이유로는 ”돈을 받은 계좌가 자유입출금이 아닌 적금계좌여서 적금을 해지해야하는데 연휴 후 창구를 가야한다,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바꿨기 때문에 약속한 시간을 넘긴것이다“라고 하였지만 사실이 아니라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나라 게시글을 삭제하고 대화방을 나가고(저에게는 대화내역이 남아있습니다.) 닉네임을 바꾼 후 같은 물품의 판매게시글을 다시 올린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연락은 가능하나 전화를 하면 어쩌라는거냐고 이상한 소리하지말라며 빈정거립니다. 현재 전날안에 환불하겠다고 한 이후 그 사유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 없습니다.


사기죄나 형사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처벌을 원하는데 이러다 갑자기 환불해주면 그냥 사건은 종결이 나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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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이 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판매를 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의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이 있어 사기죄 성립이 된다면, 환불을 해준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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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기망행위로 판매하겠다고 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면 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는 이상 나중에 환불해준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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