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구매 후 배송을 두차례정도 미룬 후에 거래물품이 고장나서 환불해주겠다고 말한뒤,
처음 환불해주기로 한날에서 일주일정도 지났고 환불기한을 네차례 어기며 환불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환불을 미룬 이유로는 ”돈을 받은 계좌가 자유입출금이 아닌 적금계좌여서 적금을 해지해야하는데 연휴 후 창구를 가야한다,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바꿨기 때문에 약속한 시간을 넘긴것이다“라고 하였지만 사실이 아니라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나라 게시글을 삭제하고 대화방을 나가고(저에게는 대화내역이 남아있습니다.) 닉네임을 바꾼 후 같은 물품의 판매게시글을 다시 올린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연락은 가능하나 전화를 하면 어쩌라는거냐고 이상한 소리하지말라며 빈정거립니다. 현재 전날안에 환불하겠다고 한 이후 그 사유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 없습니다.
사기죄나 형사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처벌을 원하는데 이러다 갑자기 환불해주면 그냥 사건은 종결이 나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