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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빈티지한까치110
빈티지한까치110

전화를 받았거나 무슨 말을 들었어야만 장난전화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타인에게 불쾌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무의미한 문자나 전화의 경우 장난 전화 처벌 요건에 해당 되는 걸로 압니다. 근데 의문이 발신자 제한으로 여러 번 걸려온 전화가 만약 한 사람이 걸었다면 해당 전화를 제가 받지 않았거나 혹시 받자마자 끊겼더라도 장난전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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