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화를 받았거나 무슨 말을 들었어야만 장난전화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타인에게 불쾌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무의미한 문자나 전화의 경우 장난 전화 처벌 요건에 해당 되는 걸로 압니다. 근데 의문이 발신자 제한으로 여러 번 걸려온 전화가 만약 한 사람이 걸었다면 해당 전화를 제가 받지 않았거나 혹시 받자마자 끊겼더라도 장난전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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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40.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편지ㆍ전자우편ㆍ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전화를 받지 않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전화를 지속하여 괴롭히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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