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정과 사업주와의 근로 성격이 맞지 않아 당일퇴사통보 하였습니다. 당일 퇴사가 잘못인건 알고있지만 법적인 부분에 관하여 여쭤보려고 합니다.
현제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23.01.11-23.02.22까지 근무한 후 당일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23.01.11-23.01.31까지의 급여는 2월2일에 입금되었으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명시된 부분이 없으면
제 월급일은 3월2일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에대해 사업주와의 임금에 관해 마찰이 생겼는데 사업주가 당일퇴사를 승인하였다면 오늘날 기준(23.03.10) 이내에 정산이 되지 않았으므로 임금체불이며 만약 사업주가 승인을 하지 않았으면 저의 근로일은 23.03.31일이며 그 이후 사직이 자동 승인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대해 만약 사업주가 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제 월급날인 3월2일에서 하루라도 연체되면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