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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연한박쥐79
의연한박쥐79
23.03.10

당일(무단)퇴사 시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았다면 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정과 사업주와의 근로 성격이 맞지 않아 당일퇴사통보 하였습니다. 당일 퇴사가 잘못인건 알고있지만 법적인 부분에 관하여 여쭤보려고 합니다.


현제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23.01.11-23.02.22까지 근무한 후 당일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23.01.11-23.01.31까지의 급여는 2월2일에 입금되었으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명시된 부분이 없으면

제 월급일은 3월2일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에대해 사업주와의 임금에 관해 마찰이 생겼는데 사업주가 당일퇴사를 승인하였다면 오늘날 기준(23.03.10) 이내에 정산이 되지 않았으므로 임금체불이며 만약 사업주가 승인을 하지 않았으면 저의 근로일은 23.03.31일이며 그 이후 사직이 자동 승인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대해 만약 사업주가 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제 월급날인 3월2일에서 하루라도 연체되면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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