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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박쥐79
의연한박쥐7923.03.10

당일(무단)퇴사 시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았다면 급여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정과 사업주와의 근로 성격이 맞지 않아 당일퇴사통보 하였습니다. 당일 퇴사가 잘못인건 알고있지만 법적인 부분에 관하여 여쭤보려고 합니다.


현제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23.01.11-23.02.22까지 근무한 후 당일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23.01.11-23.01.31까지의 급여는 2월2일에 입금되었으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명시된 부분이 없으면

제 월급일은 3월2일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에대해 사업주와의 임금에 관해 마찰이 생겼는데 사업주가 당일퇴사를 승인하였다면 오늘날 기준(23.03.10) 이내에 정산이 되지 않았으므로 임금체불이며 만약 사업주가 승인을 하지 않았으면 저의 근로일은 23.03.31일이며 그 이후 사직이 자동 승인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대해 만약 사업주가 승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제 월급날인 3월2일에서 하루라도 연체되면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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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사를 승인한다면 합의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월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나,

    승인하지 않는다면 재직 중인 상태가 되므로 원래의 임금지급일인 3월 2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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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하나 특별히 정해진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임금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사례의 경우 가장 늦을 경우 4월 1일이 퇴직일이 되며 4월 14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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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가 되면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원래의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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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 중인 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임금지급일인 3.2.에 2월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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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다면

    결국 질문자 분은 현재 재직 중임에도 무단결근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상 퇴사로 인정되는 시점부터 14일이 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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