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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검은꼬리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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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난 고삼, 이 경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올해 19살, 만 18세 되는 학생입니다. 수능이 끝나 카페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수습 기간 3주 동안 매일 14시에서 17시까지 3시간 업무를 배운다고 합니다. 얼마 정도 일할 것인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니가 불법이라고 하셔서 여쭤 봅니다. 이 경우 불법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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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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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에 필요한 교육 등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근로자가 사업장에 채용된 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기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3.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으면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근로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을 명시하면서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이상은 취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도 취업인허증과 친권자의 동의서가 있으면 근로자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만 18세미만이라면 위 동의서가 필요할 것이나,

    만 18세이상인 자 라면 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수습기간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시간을 두는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므로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세 이상은 고용노동부의 허가 없이 근로가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18세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