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지난 고3학생입니다. 알바해보려하는데 주말 야간 편의점 알바를 하고싶습니다. 근데 찾아보니 만 18세 미만은 야간에 일하지 못한다더군요. 이번에 만나이로 바뀌면서 만 18세 기준이 모호해져서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
생일 지난 고3학생이면 편의점 야간 알바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은 이번 나이개정과 무관하게 대부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만 18세 기준이 모호해진 사실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으로 생일이 지났다면 만 18세로, "만 18세 미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생일이 지난 고3 학생인 경우 만18세 이상인 점에서 가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