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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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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세무조사 대상의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태양광발전업 1인 법인을 운영중인데요

매년 연 매출이 딱 1억 정도 입니다.


세금은 외부 세무대리인 통해서

매번 꼬박꼬박 잘 내고 있어요


법인기업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데에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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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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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규모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자는 사실상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기조사는 4년마다 랜덤 조사이며, 비정기조사는 탈세의심이 있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정기세무조사는 4개과세기간공안 세무조사르 받지 않은 경우,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는 경우, 무작위 샘플조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수시세무조사는 탈세제보가 된 경우,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허위

    또는 가공 혐의가 있는 경우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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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민규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조사와 수시조사 대상자로 나뉘며 대상자 선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1. 정기조사 대상

    •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2. 수시조사 대상

    •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한 경우

    단, 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이나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시 세무조사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5항 참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