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무조사 대상의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태양광발전업 1인 법인을 운영중인데요
매년 연 매출이 딱 1억 정도 입니다.
세금은 외부 세무대리인 통해서
매번 꼬박꼬박 잘 내고 있어요
법인기업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데에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규모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자는 사실상 조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기조사는 4년마다 랜덤 조사이며, 비정기조사는 탈세의심이 있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정기세무조사는 4개과세기간공안 세무조사르 받지 않은 경우,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는 경우, 무작위 샘플조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수시세무조사는 탈세제보가 된 경우,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허위
또는 가공 혐의가 있는 경우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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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민규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조사와 수시조사 대상자로 나뉘며 대상자 선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1. 정기조사 대상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2. 수시조사 대상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알선한 경우
단, 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이나 수입금액이 3억원 이하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시 세무조사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제5항 참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