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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굴뚝새182
대견한굴뚝새18223.06.27

기타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세율구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기타소득이 많이 발생할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 세율 구간이 어떻게 되나요? 일반 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이 정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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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을 반영합니다. 종합소득세율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택사항입니다. 기타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20%이므로, 기타소득을 합산한 세율구간이 6%나 15%구간이라면 합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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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타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고, 해당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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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구간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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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이 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전부 합쳐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해야하고,

    그 합계 금액은 누진세율로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1400만원까지는 6%, 5000만원까지는 15%, 8800만원까지는 24%, 1.5억까지는 35%, 3억까지는 38%, 그 이상은 40%, 42%, 45%까지 적용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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