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이 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전부 합쳐서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해야하고,
그 합계 금액은 누진세율로 적용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1400만원까지는 6%, 5000만원까지는 15%, 8800만원까지는 24%, 1.5억까지는 35%, 3억까지는 38%, 그 이상은 40%, 42%, 45%까지 적용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