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깨끗한개미핥기203
깨끗한개미핥기203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일을 했습니다.

현재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1년계약을 맺고 1년간 일을 했는데 지난해 12월 재계약을 할 때 6개월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계약서없이 6개월을 추가로 근무 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계약서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습니다. 월급은 다 받은 상태인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상태로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