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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궁에서온사람
용궁에서온사람23.03.02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근로 계약서를 쓰지안고 1년근무후 협의하여

퇴직금 1년치를 받았습니다. 이후로도 계속하여

근무하던중 중간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하던중

1년을 조금남겨 두고 퇴직을 한다면 이후뙤직금은

요구할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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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관계없이 실제로 근무하셨다면 근무에 대한 대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역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임의로 중간정산을 받으셨다하더라도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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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서를 쓰지안고 1년근무후 협의하여

    퇴직금 1년치를 받았습니다. 이후로도 계속하여

    근무하던중 중간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하던중

    1년을 조금남겨 두고 퇴직을 한다면 이후뙤직금은

    요구할수없나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1년 이상 근로한 것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며, 잔여 기간에 대하여도 일할계산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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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때는 1년을 초과하는 잔여 재직일수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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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위법이지만, 이와 별개로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그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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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은 구두로 성립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 계약 기간이나 계약 조건 등에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 넘어간다면 근로자에게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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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 등을 수행해온 경우에 해당한다면 계속근로를 해온 것으로 보여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퇴직금도 계속근로로서 입사일로부터 퇴직일까지 산정이 되어야 하며, 이전에 받으신 부분은 기지급금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으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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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또한 퇴직금 청구권은 1년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1년을 초과하고 2년이 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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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퇴직금과는 무관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하더라도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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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했어도 계속 근무하는 것이므로 1년에 미달하여도 그 기간에 대해 비례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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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이때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실제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퇴직일까지 1년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발생여부가 달라지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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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근로하였다면,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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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1년미만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이므로 퇴직금

    받은 이후 1년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재직일수만큼 퇴직금이 계산되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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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됩니다. 중간에 1년 분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총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이후 1년 기간에 못미치더라도 해당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업체나 사용자가 변경된 것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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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상기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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