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를 쓰지안고 1년근무후 협의하여
퇴직금 1년치를 받았습니다. 이후로도 계속하여
근무하던중 중간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하던중
1년을 조금남겨 두고 퇴직을 한다면 이후뙤직금은
요구할수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