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 계약서를 쓰지안고 1년근무후 협의하여
퇴직금 1년치를 받았습니다. 이후로도 계속하여
근무하던중 중간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하던중
1년을 조금남겨 두고 퇴직을 한다면 이후뙤직금은
요구할수없나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1년 이상 근로한 것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며, 잔여 기간에 대하여도 일할계산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