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안썼을경우 따르는 문제가 궁금합니다!
현재 다니고 회사에 계약직 6개월이 끝나고, 정규직으로 재계약 한 뒤 1달정도 근무중입니다.
회사에서 아직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있는데 나중에 실업급여 받을때 일수가 안채워진다던가 근로계약서를 안썼을경우 따르는 문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근로계약기간 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특히아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예정일 경우,
근로계약서를 통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이었다는 점을 증빙하실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구직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피보험단위간 및 이직사유 등에 문제가 발생 시 근로계약서를 기초로 판단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기 위한 문서이고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근로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나 피보험단위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고용보험 일수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만 제대로 가입되어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지 않아 향후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는경우 나중에 분쟁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채불 분쟁이 발생할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의견 충돌시 기본 자료가되는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이를 증빙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무관련 문제 ( 임금채불,연장근로등에 관한) 가 있는것으로 인식된다면 전문가와 미리 상담하여 증빙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할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은 사업자의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와 무관한 사항이고, 만약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이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는경우 공단에 신청해서 추징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사업장이라면 4대보험 또한 신고되어 있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편, 추후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입증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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