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특례 적용요건이 어떻게되나요?
증여세법에 나온 창업자금 증여특례 적용받으려고 할때
장인 장모님에게 증여를 받아 창업을 하는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창업자금 증여특례는 60세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로 법에 정해져있는 것으로
장인 장모에게 받은 경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0조의7까지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장인 장모님에게 증여를 받아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0조의7까지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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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에 의하며,
만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를 포함)로부터 토지, 건물 등을 제외한 재산(현금,
채권, 1% 미만 주식, 예적금 등0을 증여받고 2년 이내에 창업을 하는 경우
증여세를 단일세율로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장인 또는 장모님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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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국세청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의 부모(부모가 사망했다면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아야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4&cntntsId=7961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시 조부모)로부터 창업자금(양도세 과세대상 재산은 제외됨, 30억원 한도이나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신규고용시 50억원 한도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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