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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4.01.12

창업자금 증여특례 적용요건이 어떻게되나요?

증여세법에 나온 창업자금 증여특례 적용받으려고 할때

장인 장모님에게 증여를 받아 창업을 하는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한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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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창업자금 증여특례는 60세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로 법에 정해져있는 것으로

    장인 장모에게 받은 경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0조의7까지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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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장인 장모님에게 증여를 받아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0조의7까지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제5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자금[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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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에 의하며,

    만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를 포함)로부터 토지, 건물 등을 제외한 재산(현금,

    채권, 1% 미만 주식, 예적금 등0을 증여받고 2년 이내에 창업을 하는 경우

    증여세를 단일세율로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장인 또는 장모님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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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국세청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의 부모(부모가 사망했다면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아야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34&cntntsId=7961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부모 사망시 조부모)로부터 창업자금(양도세 과세대상 재산은 제외됨, 30억원 한도이나 창업을 통해 10명 이상 신규고용시 50억원 한도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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