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 임금이 계속 일을 시키려고 붙잡아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직무나 위치에 따라서 정해진 임기가 있었나요? 징계나 인사변동이 없는한 임기는 없었나요?
안녕하세요. 라미지니입니다.
각관사의 6품 이상 당상관은 30개월, 병조판서, 관찰사, 유수는 24개월, 수령은 30개월∼60개월, 병사수사는 24개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