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감형자료를 언제 제출하라하나요?
그리고 제가 아는 감형자료는 봉사활동증명서밖에ㅜ몰라서 또 뭐가 있나요? 또 너무 많이 제출하면 안받아 줄때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형자료는 선고전(최소한 일주일 전)까지 제출하시면 되며, 언제든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어느것이나 제출하셔도 되며, 너무 많다고 안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감형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스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반성문이나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이 있습니다.